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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3.13 2012가단17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E생)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F고등학교에 2008. 3. 3. 입학하였다가 2012. 2. 8. 졸업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08. 3. 14. 21:00경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중 심정지 및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매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6, 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평소 심장질환인 WPW 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양호교사인 G을 찾아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아스피린을 지급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G은 장난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원고 A이 요구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이 다시 담임교사였던 H을 찾아가 조퇴를 요구하였으나 H은 조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호교사와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A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야간자율학습 도중 쓰러져 뇌손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4. 12. 4. WPW 증후군(Wolff-Parkinson-White Syndrome, 볼프-파킨슨-화이트 증후군. 심방과 심실 사이에 부전도로가 존재하여 부전도로와 연관된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음)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은 F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6반에 편성되었고, H이 원고 A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

3 H은 원고 A이 입학한 직후 학생들에게 건강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