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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931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8. 6. 7.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D’에서 경리로서 위 회사의 세금 납부, 임금 지급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D 인근에 있는 E 병영점에서 위 D의 2017년도 2분기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D 명의 E 계좌(F)에서 9,708,77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370,070원의 현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혼 후 생계비 등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사기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