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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31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23. 한국씨티은행 미아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7. 서울 성북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4. 7.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12. 4. 11.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4. 11.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