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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고정16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4. 9.경부터 C을 상대로 대부행위를 하였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2.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36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16.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466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10. 3.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1,205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85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0.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24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0. 24.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7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1.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30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11. 1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8. 12. 17.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11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8. 12. 1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C으로부터 2009. 1. 16.까지 이자 및 원금으로 합계 30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9. 1. 1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260만원을 빌려주면서, C으로부터 이자로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여 2010. 2. 17.까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