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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율 하리 쪽에서 내 덕 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6 세) 의 오른쪽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1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