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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2』 피고인은 2019. 7. 5.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2-1에 있는 유등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7. 2. 1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거쳐 같은 날 16:28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2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019. 1. 30.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 1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19. 4. 22.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9. 3. 26.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019. 6. 14.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2. 이 사건 2019고단3189호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9. 7. 5. 이 사건 2019고단2652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