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3:19 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서 여자 친구 E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 F(28 세) 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당시 피고 인과 위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시비 도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위 피해자가 밀쳐 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쓰러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시 일어나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밟았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37 세) 과 피해자 H(34 세 )를 향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또 다시 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경 막상 출혈’ 상과 ‘ 폐쇄성 두개골 골절’ 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 검열 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H의 피해 사진, 각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