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7.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 비용으로 돈이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요구시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4,000만 원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 대부분은 남편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28.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주택 마련 경비를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요구시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가 4,000만 원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위 개인 채무 상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H에게 "가정에 쓸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다주면 전주에게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을 요구하면 두 달 내에 모두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