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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W110WH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24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학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삼거리 방향에서 대방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 여, 6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녹화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