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9.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77,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은 D과의 구두 합의에 따라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100%를 추석과 설날에 분할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해 퇴직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