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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30 2013고단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1,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7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F와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2. 7.내지 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줄께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를 하다 보니 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연 30%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또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알고 지내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32-31 한성빌딩 10층에 있는 영진에셋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