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계산대 출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약 15분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목, 어깨,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7: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양복에서 작업복 및 조끼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와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계산대 출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몸을 만지고, 계산대 밖으로 나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편의점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계산대 안으로 들어온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어깨와 팔을 주물러 약 한 시간 가량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통신자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