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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즉시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C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자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