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9. 12.경부터 1962. 9.경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2. 그중 망인의 상속인들인 E, 원고, F, G, H, I 명의로 각 4/28 지분, J, K, L, M 명의로 각 1/28 지분에 관하여 1994. 4.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망인의 위 상속인들 중 E, F, G, H, I(이하 ‘I 등’이라 한다)은, 2017. 1. 19.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20/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7. 5. 11.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20/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7.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망인이 소유하던 제주시 소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본에 소재한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N이 2013. 3. 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망 N의 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분할방안을 협의하였다. 2) 당시 원고는 망인의 일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내역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을 것을 주장하였으나, I 등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음에도, I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