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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단1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유턴한 후 비전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세), 피해자 J(남, 6월)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