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나4583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채무인수가 아니라면 적어도 C의 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