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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395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7년 말경 게이밍 모니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협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모니터의 생산은 D가, 자금지원, 웹사이트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은 원고가, 온오프라인 시장 유통 및 마케팅은 피고 C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장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D, 피고 C 간의 모니터의 생산 및 납품 구조는, ① 원고가 전자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D가 모니터를 생산한 뒤, ② D는 원고의 승인 또는 요청 하에 이를 피고 C에게 납품하고, ③ 이후 피고 C가 이를 최종적으로 유통하여 마진을 남긴 뒤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피고 C와 원고 간의 대금지급기일은 원고가 D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한 날(또는 D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다. 원고, D,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 첫 거래로 2018. 1. 11. E 모델 580대를 유통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4. D로부터 추가물량으로 F 모델 500대(111,550,000원), 같은 달 15일 E 모델 800대(203,232,000원) 합계 1,300대의 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모니터를 피고 B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D를 통해 피고 B에 납품하였다.

마. 피고 B는 피고 C에 2018. 5. 9. 위 F 모델 497대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127,232,000원, 2018. 6. 8. 위 E 모델 800대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72,000,000원 총 399,23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 F 모델 1대 반품대금 명목으로 2018. 5. 17. 256,000원, 위 E 모델 147대에 대한 반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