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4. 03: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18세)이 C의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 제1항 기재 ‘E’ 주점 앞에서 피고인 및 C과 F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고, 마찬가지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피해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