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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11269

용역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