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0 2017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5: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6길 61 주공 1 단지 아파트 109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안 중로 25 안 일 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