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94년경 D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답 19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1999. 2월경 원고에게 잔금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절반씩 분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9. 2월경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D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 1999.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99.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41/1911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3. 27. 수원지방법원 99카단11198호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9. 3. 2.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각서(갑 제11호증) 사본은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 1필지를 이전받으면 그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도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사본으로는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서의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