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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547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답 1392㎡ 중 지분 1/5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D가 1995. 5. 29. 인천 옹진군 C 답 1392㎡ 중 1/5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1985.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인천세무서는 2001. 9.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인천세무서장이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2002. 6.경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의 지분 취득 사실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피고 B은 200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13.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남동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2011.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 증인 D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 및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 농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