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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931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7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