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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74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50,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10.경 원고에게 “나는 SK증권에서 주식관리 및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데, 6개월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 10%를 낼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4. 20.경 피고의 아버지인 C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에,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00,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당시에 SK증권에서 주식관리 및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나 불법 선물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는 투자금으로 일부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불법 사설 선물시장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9.부터 2015. 2. 27.까지 합계 168,849,506원을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반환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4. 1. 2015고합338, 2016고합38(병합)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600,000,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7. 22. 2016노1096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상소권을 포기하여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