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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88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경 광주 서구 B, 3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홍제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요금 수납, 신규가입 고객관리 등 위 대리점의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홍제대리점 점장으로서 위 대리점의 금전 출납 기록부인 ‘경리일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홍제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의 요금 40,000원을 마치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원(판촉비)인 것처럼 경리일보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할 의무가 없는 휴대전화 요금 40,000원을 G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 및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7,137,8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137,8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홍제대리점에서 고객인 I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49,7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