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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나9526

납골당사용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면 17행, 3면 1행, 2행의 각 ‘A’을 ‘피고’로, 3면 2행 ‘피고’를 ‘G종교단체‘로 각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J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를 발행하였고, J은 K에게, K은 원고에게 봉안증서 상의 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봉안증서에 따른 납골당의 사용수익권을 양수받아 대항력을 갖춘 정당한 권리자이고, 위 봉안증서에는 사용수익권이 표상되어 있어서 최종소지자가 따로 대항력을 갖추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자신이 발행한 봉안증서이므로 양도받아도 된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양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면서, 사용수익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봉안증서의 성질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납골당을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분양계약은 채권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여도 그 증서는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증서가 전전 유통되었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 약정의 당사자 외 분양자 등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봉안증서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