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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19나65596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대여금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정산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대여금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9. 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C에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업체인 ‘D 풍덕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3. 10.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4.에 3,000만 원, 2009. 3. 10.에 2,000만 원, 2009. 4. 7.에 1,800만 원의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돈 중 원고가 2009. 3. 4.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정산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정산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3,000만 원이 대여금이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 아니라면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