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46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C’이란 이름으로 주택 건설분양업을 하는 D(피고 B의 언니 E과는 내연관계이다)와 사이에 경남 거제시 F 임야 815㎡ 중 680/815 지분(원고가 D에게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2,500만 원으로 정한 양도금액을 받지 않은 채, 2012. 12. 22. 미리 양도해 준 것이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에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6억 5,000만 원(지급기일 2013. 6. 17.),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이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I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2013. 4. 16.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인 2013. 6. 17.까지 잔금 6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하려 하였으나, D로부터 잔금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27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지급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그 후로 약 4개월간 총 1,0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1. 22. I로부터 잔금이 마련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고(I은 D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연락한 것이다), I과 함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을 위한 일련의 서류를 갖추어 그날 오전 10시경 경남 거제시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마. 원고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 L와 함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