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92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6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99,18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