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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8가단513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예비적피고는 원고에게 49,03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D건물’라고 한다) 중 5층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고만 한다)에서 ‘G 동탄점’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D건물 중 6층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예비적 피고는 2007. 12. 28.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H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한편 주위적피고 보조참가인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D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2017. 7. 15. 밤부터 2017. 7. 16. 새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D건물가 있던 지역에는 폭우가 내렸다.

당시 이 사건 D건물의 우수관은 별지 도면과 같이 옥상에서 6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H호 천장 위쪽에서 이 사건 H호 화장실 방향으로 수평으로 설치되었다가 화장실 부분에서 다시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H호 수학학원의 안내데스크 위쪽 천장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의 배관이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H호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된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었고, 폭우로 우수관의 빗물이 옥상으로 역류하는 과정에서 우수관에 연결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이 사건 H호로 흘러내렸고, 이 사건 H호로 흘러내린 빗물이 다시 이 사건 H호 바닥을 통해 이 사건 F호 천장으로 흘러내렸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F호에 있던 운동기구, 집기비품, 헬스장 인테리어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