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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3047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장애인 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장애인 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F의 진술, 목격자 H, I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자신의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등 그 판 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호유치 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유치장의 질서 유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