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3),656]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쌍방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일방의 모에 대하여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내용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실체법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일절의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외 1인
1.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85.9.16.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쌍방은 위 사실혼파기를 윈인으로 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므로, 위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청구인과 위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위 피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 2가 이에 가담하였음을 원인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문서부분은 위 공성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각서에 관한 증서)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사실혼관계를 맺은 바 있는데, 1985.9.16. 동인들이 만나 동인들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쌍방은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먼저 위의 합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닌 청구인과 피청구인 2 사이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 2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볼 필요없이 이유없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청구인이 실체법상 위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일체의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당, 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결국 피청구인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 2는 또한, 이 사건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양인 사이의 문제일 뿐으로 피청구인 2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 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청구인에 의하여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청구인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2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원인으로서, 청구인은 1985.5.19. 피청구인 1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왔는데 그동안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도 거부한 채 1985.5.29. 별다른 이유없이 사소한 트집을 잡아 청구인의 안면을 심하게 구타하고 며칠후 사전연락도 없이 외박한 것을 비롯하여 1985.7.18.경에도 청구인의 안면을 심하게 구타하여 상처를 입혔고, 1985.8.경 다시 청구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수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또 청구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청구인과의 위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고, 또한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기 전 부상으로 뇌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이 남아 계속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면 발작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심한 정신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청구인과 혼인하였던 것으로 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행할 때 발작증세를 일으켜 더욱 심하게 폭행하는 등 위 피청구인의 정신질환 또한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청구인 2는 1985.5.29. 청구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을 비롯하여 평소에 청구인을 전혀 이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쉴틈없이 집안 일을 시키며 조그만 실수도 혹독하게 나무라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 싫어하고 간섭하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폭행할 때에도 이를 방관하기만 하였고, 1985.7.16.경에는 청구인의 월급 중 금 2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결혼예물을 빼앗고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 1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음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하는데 적극 가담하여 공동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써 금 5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2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불기소증명원), 을 제4호증의 2(사실과 이유), 같은 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7, 9(각 진술조서), 각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병상기록) 같은 호증의 4(방사선소견서), 같은 호증의 5, 10(각 뇌파검사결과), 같은 호증의 6, 11(각 보험환자 의사진료부), 같은 호증의 7, 12(각 투약치료기록), 같은 호증의 8, 9, 14, 15(각 간호기록), 같은 호증의 13(환자 간호력)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 2의 각 증언 및 피청구인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 및 인제대학부속 백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감정인 청구외 3의 감정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85.5.19.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피청구인의 모인 피청구인 2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온 사실, 그동안 피청구인 1은 회사원으로, 피청구인 2는 국민학교 교사로 각 종사하였고, 청구인도 양호교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동거생활을 하여 오던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성격차이로 불화가 생겼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2간에도 불화가 발생된 사실, 그러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정불화를 인내하지 못하고 수회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그때마다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찾아가 다시 귀가시킨 사실, 그러다가 1985.8.경 청구인이 피청구인들과 다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사실상 혼인생활은 불과 3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후 1985.9.16.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을 찾아가 청구인과의 피청구인 1 사이에 자신들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경 위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에까지 이름으로써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되고만 사실, 한편,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기 전인 1981.6.30.경 두부에 부상을 입고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뒤 1983년경까지 수회 발작증상을 나타내어 위 병원 및 인제대학부속 백병원에서 몇번 입원치료를 받은 일은 있으나, 그 후로는 발작증상을 보이지 아니하며 항경련제만을 계속 복용하여온 사실은 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고, 외박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진술조서)의 기재와 증인 청구외 4의 증언 및 청구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사이의 위 사실혼관계는 동인들 사이의 성격차이와 청구인과 피청구인 2간의 고부간 불화 및 이에 따른 청구인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서, 그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1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기전 뇌수술을 받고 1983년 경까지는 수히 발작증상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로는 별다른 발작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그 후유증의 정도가 혼인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위 피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 1에게 책임있는 사유로써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피청구인 2가 위 피청구인의 위 사실혼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하여 위 피청구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