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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4. 11:35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14동 715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 담배 값 200원이 부족하니, 200원을 달라” 고 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20:0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제 1 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 제 2 범죄] 폭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