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03 2012노2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2009. 5.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 것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편취범행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9. 8. 29.경 곧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동기나 범행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C가 주도하였던 점,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얻었다

기보다는 C에게 그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한 일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