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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71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인도네시아 법인인 M은 광산 사업을 하던 회사가 아니라 음반 사업을 하던 회사인 점, 2008. 9. 18.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와 위 M과 사이에 음반 사업 계약이 체결되어, L이 M에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M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업설명서상 관산 탐사기간이 2008. 8. 13.부터 2008. 8. 17.까지인바,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이미 광산 탐사기간이 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M이 수행하였다는 광산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광산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금전대여약정서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없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던 아파트가 명의만 자신의 명의 일뿐, 자신에게 담보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저당권 설정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