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5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