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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노879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뇨, 혈압, 부정맥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귀가 하라고 말하는 경찰관 F의 고환을 움켜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범죄와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