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소 중 29,576,464원과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2014. 7. 28. 주식회사 예가종합건설(이하 ‘예가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서귀포시 B 지상 숙박시설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29.부터 2015. 1. 28.까지,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예가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4년 8월경 중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예가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예가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원고에게 2014년 10월경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을 도급하였으며, 2014. 11. 28. 원고와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5. 2. 28.까지,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3억 원, 기성부분금 준공 후 1개월 이내 정산),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가 예가종합건설에 지급한 이 사건 공사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건축 공사금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손실금 처리). 단, 피고 측이 이 사건 공사 기간에 기지급했던 1억 8,000만 원이 회수될 시에는 원고에 귀속하기로 하고 법인통장에 입금한다.
2. 피고가 제공하는 건축비 일부 3억 원이 원고에 입금될 시에는 원고는 3억 원에 대한 (물품대금)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한 원고 측에 하도급계약업체의 계약서 사본을 피고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확실한 건축 계획을 위하여 원고 측은 하도급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