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1. 07: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공단 로 107, 한마음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해 온채 아파트 쪽에서 소 양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 지점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으려 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동일 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인 D(34 세, 남) 운전의 E 올란 도 차량과 근접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피하다가, 도로 우측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튕겨 나오면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 LH1 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