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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5. 25. 12:17 경( 증거기록 제 6 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1957 년생, 62세) 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으로 진입하며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그곳에 내려 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 따라 오라.

’ 고 하여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 23 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상해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

1. E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폭행 피 혐의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 판시 ‘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부분과 관련하여, ㉠ 검사는 공소사실에 ‘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라고 적 시한 바가 있고, ㉡ 피고인과 변호인( 이하 ‘ 피고인 측’ 만이라고도 한다)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피해 사진(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