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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257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함)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1989년경 혼인하였다.

그 슬하에 장남 D(E생), 차남 F(G생)이 있다.

나. 망인은 D가 초등학교 재학 중일 무렵 가출한 이래, 몇 년에 한 번 정도 잠시 집에 들르는 외에는 별다른 왕래가 없이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2. 16.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 꽃집을 운영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는 2007년경 꽃집 손님으로 온 망인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함께 동거생활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라.

망인은 2016. 2. 15. 피고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는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D, H의 각 증언, 당심의 피고, 원고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망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망인과 만나서 동거생활에 이르는 동안 망인으로부터 아내와 사별하였다

거나 이혼하였다고 들었고 이러한 망인의 말을 믿어 원고와 망인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