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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52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주요부정 사유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 긍정 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