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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노8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거나 볼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고 불과 수 시간 후 F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지에 ‘ 오전 1 시경에 목을 졸림, 멍, 찰과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 심의 F 병원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상해 진단서에 ‘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의 동료 택시기사인 당 심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부분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추인케 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