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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2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 식칼(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6.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부동산 분양 업을 하는 피해자 E(56 세 )에게 이전부터 분양 업과 관련된 물건이나 일자리를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아 칼로 위협해서 라도 약속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 칼 날 길이 22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4: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일식당 2 호실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분양 업과 관련된 물건이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우측 상 복부를 강하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등의 상해 피해자의 상 병명은 혈 복강,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열린 상처가 있는 담낭의 손상,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인 2017. 8. 24. 경에도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를 가하였을 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