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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85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4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광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휴대폰 1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과 E, F은 2013. 4. 22.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치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유치원 화장실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와 E, F이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와 E, F은 출입문을 통하여 유치원에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캠코더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22. 17:00경 인천 부평구 J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안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가 침입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휴대폰 카드 단말기,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반지 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귀걸이 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