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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2나1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W,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J, AN, AO, AR, AS...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CJ, CK, CL, CM, CN, CO 등 종중원 6인(이하 ‘CJ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은, ① BL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② 당심에 이르러 연고항존자인 CP의 위임을 받은 BL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였다고는 하나, CP은 족보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서 연고항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여전히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다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이나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구성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