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31 2016고정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 07:0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위 D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으로 함께 가 자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끌어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마당에 있는 목욕탕 안에 들어가 나 오지 않자 돌로 위 목욕탕 출입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