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성창에프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11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