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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0 2015가합44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근저당 목적인 기계기구 10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6. 27. 접수 제10601호로 채권최고액 34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3. 3. 28. 접수 제4541호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42호로 기존의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48호에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63호를 추가하였는데, 위 목록에는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를 말소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