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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 있었다 그랬죠 )

네, 남 사스러워 가지고”, “(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야단을 많이 쳤다고

그랬죠)

네”, “( 그거 한 번이야, 그렇죠 )

네”, “(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

( 고개를 저으며) 없었어요

”, “( 그러면 피해자가 자꾸 2번,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뭘 갖고 얘기하는 거죠

집에 와서 문 당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

네”, “( 작년 여름에 피고인이 옷 다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 몸 기억나는 거 있어요 )

없어요

”, “(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도 살도 찌고 뭐 돼지 같이 살도 많이 있고 뭐 뚱뚱 하고 뭐 그렇죠.

대가리도 뭐, 머리 이 만하고 살이 이 만하게 찌고 막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 나이가 피고인은 59, 내가 62에요”, “(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을 수 있었어요 )

네, 그러니 자꾸 놀라고 심장 *** 잖 아요”, “ 놀라 가지고 아침 밥 먹다가도 ‘ 내일 아침 밥 어떻게 먹 노’ 그 생각만 들다가 이놈의 낮에 밥 한 숟가락 먹으면 점심도 안 먹지 또 그래 놓으니 밥맛이 없어, 그만 놀래

가지고”, 중략 , “(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 볼게요.

아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입은 게 작년 여름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네”, “( 그 뒤에 또 당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 ”( 좋지 않은 기억인데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내가 피고인한테 옷 3번 벗기고 할 때 내 그랬어.

영감아, 영감 근데 옷 벗길 때도 할매 옷이라도 사 주고 빤스하고 속옷을 사 주고 벗기든 동 *** 그 소리 했어,

영감한테 솔직히 내가. 돈 있거든 옷 한 벌 사다고.

*** *** 걸뱅이 신세 될래

이카이께 ‘ 옷 많은데’ 이 카이 시 끄러, 영감아”, “ 이런 소리 하면 내 *** 소리지만 영감이 그래도 눈치도...